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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리스크란 무엇인가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오너 리스크는 지배주주와 그 일가의 행위나 판단이 회사의 평판과 가치에 직접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말합니다. 위기관리 실무에서 이 개념이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사안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의 위기관리 체계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주체에서 발생하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너 리스크는 위기의 한 유형이라기보다, 회사가 만들어 둔 모든 위기관리 장치가 닿지 않는 영역의 이름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이름입니다

경영학에서 오래 다루어 온 개념 중에 키맨 리스크(key-man risk)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역량에 조직이 과도하게 의존할 때, 그 인물이 부재하면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오너 리스크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위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서 생기는 위험입니다.

이 차이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나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 지배주주는 이사회와 주주의 실효적인 견제를 받지 않은 채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권한이 한 사람에게 모이면 그 사람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안이 회사의 사안이 됩니다. 개인의 발언, 사생활, 태도, 판단 착오가 곧바로 기업 가치의 문제로 전환되는 경로가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CG Watch 2023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12개 시장 가운데 8위, 57%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개인 주주의 증가와 주주행동주의의 확산으로 직전 조사보다 개선된 결과입니다. 다만 이사회 평가, 이사 보수 공시, 다양성 정책에서는 여전히 뒤처진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습니다. 견제 장치가 작동하는 정도가 곧 오너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는 개인의 성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검증 없이 실행되는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층으로 나누어야 대응이 갈라집니다

오너 리스크를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면 대응이 섞입니다. 실무에서는 세 층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유효합니다.

구분사법 리스크평판 리스크경영 리스크
발생 영역횡령·배임, 사익편취, 조세언행, 태도, 사생활, 가족 관계독단적 의사결정, 승계, 투자 판단
판정 주체수사기관과 법원여론과 이해관계자시장과 투자자
회사의 통제 가능성낮음낮음제한적
대응 주관법무커뮤니케이션재무·IR
시간 축수년 단위수일에서 수주중장기 누적
표. 오너 리스크의 세 층 — 스트래티지샐러드

사법 리스크는 절차가 정해져 있어 예측이 가능한 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처럼 규제의 문언과 판단 기준이 축적된 영역이 여기에 속합니다.

관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평판 리스크입니다. 요건도 절차도 없고, 판정은 여론이 하며, 확산 속도가 다른 두 층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층에서 발생한 사안이 나머지 두 층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언행에서 시작된 논란이 회사의 내부거래 구조에 대한 취재로 이어지고, 다시 주가와 신용도의 문제로 넘어가는 전개입니다.

세 층은 대응 주관 부문이 다릅니다. 이 구분 없이 하나의 대응 조직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루면, 법적 방어 논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지배하거나 반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가 나옵니다.

위기관리 체계가 닿지 않습니다

기업 위기관리의 기본 구조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응 조직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정된 대변인이 답하는 것입니다. 오너 리스크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흔들립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오너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대표이사이고 그 대표이사가 오너인 구조에서는 사안의 당사자가 의사결정자를 겸합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고,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직 안에 없습니다.

대변인 문제는 더 까다롭습니다. 회사가 오너 개인의 사안에 답하는 순간, 그 사안은 회사의 사안이 됩니다. 반대로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사안을 방치했다는 판단이 따라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사전에 설계해 두지 않으면 현장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 대응의 첫 판단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 사안이 회사의 사안인가 개인의 사안인가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이 합니다.

답할 수 없는 구조가 위기를 키웁니다

오너 관련 논란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내놓는 문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므로 회사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이 회사에 묻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사하는 권한이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권한의 출처가 회사라면 그 권한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회사로 옵니다.

결과책임은 나눌 수 없고 아래로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오너 리스크에서 이 원칙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회사가 답변을 개인에게 미루면, 답하지 않은 자리를 언론과 여론이 채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내용은 회사가 나중에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답할 내용이 없는 것과 답할 구조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오너 리스크에서 회사가 침묵하는 이유는 대개 후자입니다.

평시에 정해 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발생한 오너 리스크를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소할 수 있는 폭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평시의 준비가 대응 그 자체가 됩니다.

정해 두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오너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주관하는 부문과 창구를 미리 지정하는 것, 회사 사안과 개인 사안을 가르는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어느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규정해 두는 것, 그리고 오너 본인을 위기관리 훈련과 미디어 트레이닝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모두 오너가 없는 자리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오너 리스크 관리의 실제 난점이 드러납니다. 이 논의를 오너 앞에서 꺼낼 수 있는 조직인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꺼내지 못하는 조직은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조직은 사안이 발생한 뒤에 처음으로 그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결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기관리의 전제에서 위험 신호가 불이익 없이 위로 올라오는 경로를 확인 항목으로 두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오너 리스크의 크기는 오너가 어떤 사람인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오너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위기관리 컨설팅 스트래티지샐러드 — 오너 리스크란 무엇인가 비교표. 항목: 발생 영역, 판정 주체, 회사의 통제 가능성, 대응 주관, 시간 축
표. 오너 리스크의 세 층 — 스트래티지샐러드. 위 표를 한 장으로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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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에서 책임이란 무엇인가: 오너의 행위에 따르는 책임의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위기관리위원회란 무엇인가: 통제 밖 주체를 다루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로 삼은 표준과 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금지
상법 제382조의3 · 제399조 —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에 대한 책임
ACGA·CLSA, CG Watch 2023 Korea Chapter: Dismantling the Discount — 아시아·태평양 12개 시장 중 한국 8위, 57%대
정진효·정세희·이창무, 산업보안 관점에서 바라본 오너리스크 관련 사건들의 피해수준 분석, 한국산업보안연구 (2021) — 오너 리스크 사건의 주식 수익률 영향에 관한 사건연구
위 제도와 연구를 기업 위기관리 관점에서 세 층의 구분, 위기관리 체계의 공백, 평시 준비 항목으로 정리한 부분은 스트래티지샐러드의 정리입니다.

스트래티지샐러드 「위기관리 용어 사전」 수록 항목입니다. 작성: 정용민 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 같은 글이 필자의 블로그 Communications as Iko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게재.